안녕하세요.
고관절 수술을 하고 발등이 저림이 있다고 장애 진단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진단은 기준이 까다롭고 내가 원한다고 해 주지는 않으며 대개의 경우,
정형외과 혹은 신경외과 진료를 받은 후 6개월 정도 적극적인 치료에도 증상이
남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장애 등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공단에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장애 급수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