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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타킨31
시크한타킨3123.04.28

근골격계질환이 산업재해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일을 하다보니 허리, 손목, 팔꿈치등이 많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이런 근골격계질환도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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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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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원칙: 근골격계질환은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일과 관련이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원칙: 법원판례기준 산재인정 여부는 귀하의 직업, 근로환경,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다고 몇가지 중요한 필요충분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지 셀프 체크바랍니다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신체부담업무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

    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

    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①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

    는 업무

    ④ 진동 작업 / ⑤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2.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3.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것이 의학 적으로 인정될 것.


    4. 신체부담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될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