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어 앉아 일하다보니 어깨와 손목이 좋지않은데
오랜시간 앉아서 누적된거 같은데 산재 처리 및 신청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란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결정되는 작업 으로, 하루 일정시간 이상 근골격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중량물 을 반복적으로 드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무직의 경우에도 컴퓨터 작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부하가 가해졌고, 해당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기저질환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산재승인이 가능할지
알 수 없습니다. 어깨와 손목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노무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