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산재 인정 여부(컴퓨터사용)
현재 컴푸타를 많이 쓰는 사무직입니다.
그래서 목과 골반 팔꿈치 여러 관절부분이 저린데요..
정형외과를 다녀도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혹시 이런 경우도 산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어떤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업무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수행 환경이나 기간, 경위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무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발병한 현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지만 또 반대로 산재가 입증하기 쉬운 케이스다라고 단정짓기도 어렵습니다.
근로자분이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들을 준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시어 판단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신청해야합니다.
2. 입사당시 별도 기저질환이없었고
동종 업종근로자에게 해당 질병이 많이 발생하며,
통상 근로자들보다 과도하게 업무를 부여받은경우라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질병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입증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질병의 경우는 명백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병명이 있어야 하는 등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