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업무가 주업무인 사람이 허리디스크에 걸리면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산재의 적용 범위가 궁금한데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사무업무 종사자가 허리디스크가 왔다면 산재 신청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사무직 직원 중 허리가 안좋은 수 만 명이 신청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
산재의 적용 범위가 궁금한데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사무업무 종사자가 허리디스크가 왔다면 산재 신청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사무직 직원 중 허리가 안좋은 수 만 명이 신청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