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 적용 범위가 궁금한데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사무업무 종사자가 허리디스크가 왔다면 산재 신청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사무직 직원 중 허리가 안좋은 수 만 명이 신청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근로자는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무직이라 허리디스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근로시간이나 작업환경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군에 해당할 경우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업무상 사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무업무를 하여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였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사무업무 시간과 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인과성을 입증한다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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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업무수행방식이나 자세, 지속시기,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산재로 인정 및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직의 경우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나 업무수행방식 등으로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