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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24.01.16

근로소득외 소득2천만원이상시에?

건강보험료?납부대상자가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현재직장연봉은대략6천정도이고..금융이자와 배당 부업으로인한소득이2천이넘는다면 직장에서알게되나요?아니면 추가납부만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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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고지는 자택으로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바로 알수는 없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에서 소득월액보험료의 납부내역도 같이 기재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보고 타 소득이 있었구나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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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연하 세무사입니다.


    https://m.blog.naver.com/kimchool/223311533958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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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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