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입니다 아파트 전세 부동산 수수료, 집에서 사용할 TV 등 사업과 상관없는 것들을 현금으로 구매할때 질문입니다
일반사업자입니다아파트 전세 부동산 수수료, 집에서 사용할 TV 등 사업과 상관없는 것들을 현금으로 구매할때 질문입니다
사업과 관계없어 지출증빙이 아닌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했을경우 5월 소득세때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일반사업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했을 경우 직장인과는 달리 5월 소득세때 아무런 혜택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