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13세입니다.어렸을때부터 용돈개념으로 아이통장에 10만원씩 넣어주었다고 가정했을때 3세부터12세까지 10년간 증여 금액을 신고하면 다시 13세부터 공제가 2000만원이 형성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