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13세입니다.어렸을때부터 용돈개념으로 아이통장에 10만원씩 넣어주었다고 가정했을때 3세부터12세까지 10년간 증여 금액을 신고하면 다시 13세부터 공제가 2000만원이 형성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10년 간 2천만원 증여 후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13세때 증여한다면 해당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간의 증여가액의 합이 2천만원 이하여야 세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한 날부터 과거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해 2천만원을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신고이후 리셋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에서 2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속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