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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부엉이186
꾸준한부엉이18622.09.16

신호대기중 뒷차가 와서 제차를 추돌했어요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추돌사고가 났는데 렌트카이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이미 경찰도 출동해서 조사가 끝났는데 민사따로 형사따로 합의를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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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의 경우 보험회사와 하는 것이나 음주 운전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해도 자기부담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민,형사 합의를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형사 합의에 대해 한꺼번에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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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사고 부담금으로 사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를 해봐야 어차피 가해자가 돈을 내다보니 민, 형사를 통틀어 합의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 처리를 했다면 보험사와 민사 합의를 가해자 본인과 음주 운전에 대한 형사 합의를 따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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