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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슴새218
늠름한슴새21819.04.10

정차중에 뒷차가 제차를 충돌후 확인해보니 음주운전었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선택인가요 ?

정차중에 뒤에서 차를박아 이야기를하던중 술냄새가 많이나 신고를 하였고

만취상태로 바로 면허 취소가 나왔습니다

상대는 렌터카였고 저희측 대물 대인 수리및 치료를 받고있는상태입니다 .

상대보험사에서 합의금조로 인당 60만원정도 제시하였고 몸이 안좋아서 병원을 조금더

다니고있는상태입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음주운전자가 저희에게 형사합의를 볼수있다고 연락올수있다했는데

이건 선택사항인가요 ?

중과실로 잡혀서 저희측 합의를 안하면 감형이 안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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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무법인 에스엔의 홍경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와 형사합의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형사합의를 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고들 생각하시지만 형사합의는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의 양형에

    반영되는 사유일뿐 민사손해배상과는 별개입니다(다만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처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생략합니다)

    인적물적 피해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가 달라지겠지만
    합의금은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의 양형자료일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사항일뿐 의무가 아니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통상 형량이 합의시보다 높게 나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최근 실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형량이 가중되는 추세이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은 자유이고, 합의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고 합의하시고 손해배상청구도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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