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스엔의 홍경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와 형사합의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형사합의를 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고들 생각하시지만 형사합의는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의 양형에
반영되는 사유일뿐 민사손해배상과는 별개입니다(다만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처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생략합니다)
인적물적 피해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가 달라지겠지만
합의금은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의 양형자료일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사항일뿐 의무가 아니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통상 형량이 합의시보다 높게 나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최근 실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형량이 가중되는 추세이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은 자유이고, 합의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고 합의하시고 손해배상청구도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