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일하던 편의점에서는 원하면 커피 마음대로 뽑아마실수 있게 해주셔서 커피를 제 텀블러에 담아서 종종 마셨습니다.
이번에 편의점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게 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점주에게 청구했는데 나중에 주겠다고 하더니 CCTV를 돌리다가 제가 커피를 뽑아 마신걸 발견했나 봅니다.
이 점장은 자기는 커피 마음대로 마시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저를 절도와 횡령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마시면 안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도 제 잘못이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고예고수당 청구하니까 협박하려고 경찰서에 신고하려는 것 같은데..
이 점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하지 않아 편의점 양도 직전에 작성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장을 처벌 받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런 경우에 제가 받게 될 처벌은 무엇인가요? 절도와 횡령 처벌 수준이 어느정도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