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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위새110
따뜻한바위새11024.01.01

편의점 알바하다가 커피 뽑아마셨는데 절도에 해당되나요?

이전에 일하던 편의점에서는 원하면 커피 마음대로 뽑아마실수 있게 해주셔서 커피를 제 텀블러에 담아서 종종 마셨습니다.


이번에 편의점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게 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점주에게 청구했는데 나중에 주겠다고 하더니 CCTV를 돌리다가 제가 커피를 뽑아 마신걸 발견했나 봅니다.


이 점장은 자기는 커피 마음대로 마시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저를 절도와 횡령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마시면 안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도 제 잘못이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고예고수당 청구하니까 협박하려고 경찰서에 신고하려는 것 같은데..


이 점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하지 않아 편의점 양도 직전에 작성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장을 처벌 받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런 경우에 제가 받게 될 처벌은 무엇인가요? 절도와 횡령 처벌 수준이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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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횡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나, 초범기준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