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대찬불독282
대찬불독28223.11.15

편의점 알바 부정환불 및 횡령과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편의점 알바생의 입장입니다.

행사중인 음료(2+1)를 하나만 구매하신 손님의 음료(2+1)를 환불하고 제가 결제하며

키핑쿠폰(CU 쿠폰)을 발급하며 부정적립+횡령 으로 잘렸습니다.

이건 잘못한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한게 아마 이번건 포함해서 두번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부정적립+횡령+사람의 배신에대한 정신적 충격 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도 그래서 수습기간으로 차감된 금액을 돌려달라 말하긴 했는데.

이거 이야기가 커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