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부정환불 및 횡령과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편의점 알바생의 입장입니다.
행사중인 음료(2+1)를 하나만 구매하신 손님의 음료(2+1)를 환불하고 제가 결제하며
키핑쿠폰(CU 쿠폰)을 발급하며 부정적립+횡령 으로 잘렸습니다.
이건 잘못한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한게 아마 이번건 포함해서 두번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부정적립+횡령+사람의 배신에대한 정신적 충격 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도 그래서 수습기간으로 차감된 금액을 돌려달라 말하긴 했는데.
이거 이야기가 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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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내용으로의 형사절차 진행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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