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편의점 알바생의 입장입니다.
행사중인 음료(2+1)를 하나만 구매하신 손님의 음료(2+1)를 환불하고 제가 결제하며
키핑쿠폰(CU 쿠폰)을 발급하며 부정적립+횡령 으로 잘렸습니다.
이건 잘못한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매한게 아마 이번건 포함해서 두번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부정적립+횡령+사람의 배신에대한 정신적 충격 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도 그래서 수습기간으로 차감된 금액을 돌려달라 말하긴 했는데.
이거 이야기가 커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