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심 재판끝나서 확정이 된상태로 피고의 기존 입금된 은행으로 압류를 진행 하였습니다.
일부 금액을 변제 받기는 하였으나, 더이상의 피고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다른 조치를 취하고 싶어서 재산명시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
전자소송으로 진행 하였기에 사용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재산명시를 신청 해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판결문을 받아 신청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판결문을 받아 재산명시 신청을 했을 경우 이 판결문은 사용한 판결문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이판결문으로 다른 압류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