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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파랑새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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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회사 블로그체험단을 했을경우에도 사규 위반인가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겸업금지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때 블로그 체험단을 따로 원고료를 받는다거나 제품을 협찬받는형식이 아닌

단순히 식사권/체험권을 제공받는 형식이면

겸업사규에 위반이 되지 않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질의대로 단순히 상품권 제공 등인 경우에

      문제 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 내지 체험을 하는 블로그 체험단이라면 취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블로그 체험단의 내용이 회사가 겸업금지를 하는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는 직접 이해관계자인 회사 관계자와 상의하여 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블로그 체험단을 하고 현물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겸업 금지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행위만으로는 겸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겸업으로 보더라도 해당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징계대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