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복지원 궁금해요?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두 보험사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곳은 2억한도와 다른 한곳은 1.5억인데요..

실비로 비례보장인 것은 알고 있지만, 유사시에 상대방이 아주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두 보험사 합산 한도인 3.5억까지 형사합의금으로 줄 수 있는 건가요?

형사 합의금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라 아예 두 곳으로해서 한도를 높여 가입해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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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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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교사처 가입금액은 3억5천입니다.

    가입금액이 3억5천이라해서 가해자가 이 만큼 주고 합의하는경우는 한번도 못봤습니다.

    사망건도 합의금 그 만큼 안됩니다. 과하게 요구 하면 오히려 역관광 당할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좋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볼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 되면 시원하게 합의금 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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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로 비례보장인 것은 알고 있지만, 유사시에 상대방이 아주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두 보험사 합산 한도인 3.5억까지 형사합의금으로 줄 수 있는 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례보상이라는 것은

    해당 처리한 금액이 해당 보험금 이내일때이고,

    만약 합의 금액이 3.5억이라면, 양측에서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한도금액은 사망과 약관에 따라 통상 20주 이상일 경우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담보는 실손비례보장이 되시는 내용입니다.

    A보험사 2억원 한도 / B보험사 1.5억원 한도 = 총 한도 2억원한도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경우 비례보상이며 중복으로 가입시 최대 한도가 그만큼 늘어날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