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에는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형편이 좋지 못해 벌금을 낼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이스티샷추가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방금 찾아봤습니다~!!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26일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못 낸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도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신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9092501681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요즘은 어떻게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교도소에서 수감하면서 하루에얼마씩 차감된다고 들었어요. 이게 진짜였는지는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