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형 미납시 1일당 얼마의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치하는 유치기간을 같이 선고합니다.
즉, 벌금 300만원인 경우 통상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하여 30일간(10만원*30일=300만원)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를 환형유치라 합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