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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딱따구리223
곰살맞은딱따구리22320.07.16

벌금형 받았을 때 낼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 벌금 미납 안했을 경우, 다른 강제적인 방법이 있나요?
집을 압류한다던지 핸드폰이 정지 된다던지.. 아니면 통장을 압류하나요?
어떠한 방식으로 벌금을 가져가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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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형 미납시 1일당 얼마의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치하는 유치기간을 같이 선고합니다.

    즉, 벌금 300만원인 경우 통상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하여 30일간(10만원*30일=300만원)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를 환형유치라 합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