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클락션 소음 보행자입장에서 신고못하나요?
꼭직접 당한게 아니라해도 지나가는 길에
또는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다 바로 앞에지나가는 차가 다른차한테 비키라는식,빨리가라는 독촉식으로 클락션을 울릴때 바로앞에서 들으니까 귀가찢어질 정도로 시끄러운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하도 클락션을 무분별하게 쓰는 운전자들 때문에 클락션 소음에 많이당해서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이그런 매너없는 운전자 때문에 불쾌한 소음을 들으며 스트레스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직접당한게 아니라도 길게 울리거나 신경질적으로 연속적으로 울리는등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건데 제3자 입장에서 소음피해를 본경우도 신고안되나요? 꼭 직접 당해야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클락션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차량이
많아서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