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불필요하게 경적울리는 차량들 신고될까요?
집이 큰도로과 가까워서 지나다니는 차량마다 수시로 경적을 울리는데
앞길 조금이라도 막힌다 싶으면 바로 빵빵거립니다 와중에 소음이 필요이상으로 큰게
불법개조한 경적소리도 들리고 1초이상 길게울리는 차량도 많은데 집앞에서 수시로
빵빵울려데니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경적이란게 위험한 상황이나 필요할때 경고,신호주는 용도가 아닌가요?
그런 본래용도와는 전혀무관하게 대부분이 비켜라 빨리가라는 의미로 무분별한 독촉식 경적을 울리는데
주변에 소음피해만 주고 불필요하게 경적울려데는거 경찰에 신고하거나 , 지자체에 민원 올리는거
어떻게 안될까요 누가봐도 위에의미로 울리는건데 경고목적이다 주장하는건 말도안됩니다
한국은 면허따기가 너무쉬우니 경적의 용도조차도 모르는 운전자들이 6할이상 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도 그런적 있는데요. 그거 해결 안될 겁니다.
경적은 님이 듣기에 시끄러워도 정작 빵 거리는 차가, 한곳에서 빵빵거리면서 지속적인 소음을 유발하는게 아니라 길에서 잠시 잠깐 빵~ 거리는거라 그걸 잘못이라 하긴 애매합니다.
해결 방법은 자가일 경우, 창문을 이중으로 소음 막아주는 창문으로 바꾸시는거 추천드리며 전세라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세요.
경적소리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거에요.
큰도로와 가까워서 도로의 경적소리가 울리는 것은 방음막을 치지 않는 이상에는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동차가 회사에서 나올때 크락숀 소리를 변경했다고 하면 뭐라할 방법이 없을듯 하네요
질문주신 내용대로 경적을 너무 울려서 주택가에 소음이 방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건의를 올리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경적은 듣는사람은 불편한것이 사실이지만, 운전자에게는 꼭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적을 쓸데없이 많이 울리는 행위는 하면 안되겠지만, 듣는 사람은 한명인데 경적은 하루종일 여러대가 울려버리게 되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실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반복되신다면 해당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할것을 건의하는게 어떨까요.? 보통은 동네를 대표하는 통장이 계십니다. 대표하는 분이 지자체에 항의하면 힘을 실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듭니다.
자동차 경적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경고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법규를 위반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우선 일반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경정을 울릴시 8만원, 횡단보도에서 경적을 울릴경우에도 부과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때 경적을 울릴시 과태로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경적 사용 또는 일정시간 이상을 울리는 경우도 과태로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때는 국민신문고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즈음은 경적을 울리는 차량이 많지
않은것 같은데 일부 운전자들은 개념없이
울리기도 하는것 같습니다.
경적을 심하게 울려서 운전의 위협을
느끼면 신고도 가능할것 같습니다만
입증이 싶지 않을것 같습니다.
특정지역에 자주 경적을 울리는 사례가
있으면 자제 요청을 하도록 민원은
넣으시면 괜찮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