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3.10.01

측량을 하는경우에 옆집 사람들 다 불러모아야 하나요

380평인데 수십년 방치해서

제생각에 최근에 지은 가건물은 100% 우리땅 물고 있고

수십년전에 지어진 집들도 위성사진으로만 봐도 선안에 집들이 들어와있던데요

그들이 집을 지은지 20년이 안되기만 바래야 할까요 아님 집주인이 바꼈기를 바래야 할까요

그들이 그냥 땅을 돌려 주진않겠죠 자기땅이라고 믿고 살고있을테니 20년동안시효취득했음 무조건 질까요

그리고 물고있으면 무조건 땅사용료 청구해하는게 맞나요 그냥 우리땅 밖으로 나가달라 보통이렇게 하나요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워낙 맞아서 소송비는 그걸로 충당하면 될거같긴한데 20년이상 방치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인접건물과 경계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관할 지적공사에 측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측량시 공사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입회하도록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