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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3.10.02

40년전에 산 나대지에 점유문제가 생기면

380평인데 공시지가가 17억이 나와 종부세와 보유세가 너무 부담되어 팔려고 합니다.

팔기전에 측량도 하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다 내보내고 철망으로 출입구도 막으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방치해서 최근에 많이 들어선 것들은 몇개는 침범한거같아요 5년에서 10년안에 지어진건물들

질문1.측량했을때 옛날사람들이 지어서 우리땅을 아주 조금 침범해도 다 찾아야 되는거죠

20년넘었으면 포기하고 20년 안됐으면 다 찾아야 하나요 만약 20년 넘어도 집주인이 바꼈거나 무슨 사정이 있으면 땅을 찾을수 있을까요

질문2.측량하고 최근에 지어진것들이 침범했으면 무조건 건물철수와 10년간의 사용료를 받아야 하나요

저 근데 무단 침입일때 건물철수와 땅사용료 외엔 청구할수있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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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경계를 침범한 경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통해 토지 반환 및 원상복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점유취득시효로 인해 일부토지에 대한 포기를 말씀하시는 듯 보이나, 이건 상대방이 소송등을 통해 이를 주장할때 이야기 이므로 우선적으로는 경계전체에 대해 토지반환 및 원상복구, 만약 건물이 있다면 철거통보등을 하시고 협의하여 철거대신 해당 부지만큼에 대해 지상,전세권 설정계약등을 통해 지대를 받으시거나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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