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저당으로 인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된 아파트를 매수하려 합니다.
근저당만 있고, 채무자겸 소유자 거주중입니다.
가압류, 압류,임차인은 없어 근저당만 해결하면 되는 모양새 입니다.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거래하는 순서와
계약서에 꼭 기입해야 할 특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겨얘 접수되어 진행되는 상태라면 매매계약서에 잔금일에 근저당 상환말소하고 경매는 취하한다는 특약을 넣고. 법무사에게 모든 말소와 취하절차를 맡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