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시 특약(담보,채무자)
안녕하세요
곧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아파트에 은행 대출 및 세입자가 있어서 보증금도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잔금일 잔금으로 은행 대출 상환 및 세입자 보증금 반납 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해당 특약사항 중개인한테 넣어달라고 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상대방이 기분나쁜 부분일까요?
"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대출을 완납하고 해당 부동산에 어떠한 임대차 계약도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임차인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추가적으로 하자 관련해서 사전 공지 못받은 하자에 대해 책임받고 싶은데 해당 특약도
현실성이 없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계약시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 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이 이를 수리해주기로한다"
추가적으로 이런 사례인경우 특약사항에 넣으면 좋은 꿀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동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내용 자체는 특약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도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