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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물총새59
아파트를 살려고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하신걸까요? 근저당이 존재하는 아파트를 계약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근저당말소조항이 적혀있을 겁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중개사를 통해 다시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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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시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매도인과 이에 대하여 추가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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