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저당의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 아시죠?^^)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면 근저당설정금액과 함께 권리자 (예를 들어 **은행)도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금이 여유가 안되시더라도 근저당을 말소 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근저당을 언제 설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초 은행(권리자를 은행이라고 가정할게요)은 해당 물건의 가치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고려했을 것이고, 해당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부동산 가격 현실 상승 기대) 은행에서도 저금리와 맞물려 금액을 많이 빌려주거나 우대 혜택으로 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저당은 2개이상의 물건에 동시에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물건에 대한 근저당만 인수하는지 (물론 확인 하는 방법이 있고 어렵지 않지만) 여부에 대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