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근저당 안고 매매하려는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아파트 매매하려는데,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근저당 해결후 매매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자금이 조금 부족할수 있어서 근저당 안고 매매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보통 근저당이 120%정도 설정되기에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는데, 금액 확인하는 법과
이런 매매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 그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근저당의 출처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보는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신용으로 대출승계가 가능한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각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다를수 있어서얼마까지 근저당을 안을수 있은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신용도에 따른 대출한도와 이율이 다르므로 여러곳의 금융기관에서 주소지 물건으로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저당이 금융기관이면 크게 주의할건 없으나 개인간의 근저당이면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정확한 금액확인은 집주인 아니면 힘듭니다.
2.주의할점
첫째, 근저당 조건이 지금 대출 조건이랑 비교해 싼지 비싼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싼 이자를 승계받을 필요는 없겠죠.
둘째, 계약하고 잔금치기전에 경매로 넘어가면 내돈 다날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집은 계약금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을 하루에 다 치고 소유권을 넘겨 받아야 합니다. << 가장 중요!
위 두가지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저당의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 아시죠?^^)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면 근저당설정금액과 함께 권리자 (예를 들어 **은행)도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금이 여유가 안되시더라도 근저당을 말소 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근저당을 언제 설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초 은행(권리자를 은행이라고 가정할게요)은 해당 물건의 가치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고려했을 것이고, 해당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부동산 가격 현실 상승 기대) 은행에서도 저금리와 맞물려 금액을 많이 빌려주거나 우대 혜택으로 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저당은 2개이상의 물건에 동시에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물건에 대한 근저당만 인수하는지 (물론 확인 하는 방법이 있고 어렵지 않지만) 여부에 대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