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연봉이 동결된 것은 임금 삭감 등의 회사의 일방적인 불이익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긴 어렵겠습니다.
또한 임금동결이 있었다 하여 노동청이 회사에 내부평가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실적으로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을 이용하여 평가자료를 얻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