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 연봉 변동에 관한 질의 (사업장 급여 담당자)
안녕하세요, 사업장 급여 담당자이고 근무중인 회사는 매년 1월에 연봉 협상을 하는데요, 정기 연봉인상 기간이 아닌 2 ~ 11월중에도 연봉 변동사항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급여 지급안 등 연중 연봉 인상 시 소급 적용해준다는 규칙은 없는데..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연봉이 인상된다고 가정 할 때
5월 연봉 2800 > 6월 연봉 3000
차액 200만원은 상여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기본급을 그냥 변경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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