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성과관리를 통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등급이 하위 젤 낮은 직원에겐
매년마다 하는 연봉계약서에 기존 연봉보다 낮게 계약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까요?
매년마다 연봉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연봉의 삭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성과평가를 통해 연봉의 삭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매년마다 하는 연봉계약서에 기존 연봉보다 낮게 된 경우 노사간 합의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삭감된 연봉을 제시하고 강요할 수 없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법원 판결 중 인사평가를 거쳐 연봉을 동결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급여규정도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평가자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 평가라고 판단될 경우, 그 인사 평가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규정에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연봉계약서에도 그러한 조정에 대한 문구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삭감된 근로자가 연봉계약서 서명을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등의 관련규정에서 업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비록 해당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규정에 근거하여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취업규칙 등에 연봉제 관련 기준이 없이 단지 연봉계약서만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을 조정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평가점수가 낮더라도 임의로 임금을 감액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가의 결과가 공정하다는 전제 하에 해당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합의가 되면 전년도보다 연봉을 삭감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