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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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청약을 포기하면 청약 통장을 재 사용 할 수 없고 재당첨제한 가점제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따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신청도 제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 합니다. 신규통장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본인명의의 청약통장 제한이 있다면 이는 신규 통장으로 새로 개설한 것일 뿐 저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기존의 제한은 청약통장을 다시 개설하면 기존의 제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유지되고 통장만 새로 개설한 것이 되기에 금액만 다시 찾아다가 다시 납입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