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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청약을 포기하면 청약 통장을 재 사용 할 수 없고 재당첨제한 가점제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따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신청도 제한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 합니다. 신규통장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본인명의의 청약통장 제한이 있다면 이는 신규 통장으로 새로 개설한 것일 뿐 저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기존의 제한은 청약통장을 다시 개설하면 기존의 제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유지되고 통장만 새로 개설한 것이 되기에 금액만 다시 찾아다가 다시 납입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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