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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청가뢰290
되알진청가뢰29020.08.18

주택청약 당첨포기 및 재청약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017년3월에 주택청약 당첨이 되었으나 포기하였엇습니다

요즈음 집을 구하기위해 다시 청약을 준비중인데 다시 청약 당첨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해한바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내 1순위는 22년도까지 제한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타면 그외의 지역에는 재청약이 가능한건가요? 추가로 특별공급의 신혼부부 로 지원하고자하는데 이또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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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자께서 말씀하신내용중에서

    청약당첨 후 재 청약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청약이 당첨되면 계약여부와는 상관없이 청약통장 및 특별분양 자격은 당첨된것으로 본다고 알고있습니다. 고로 이미 특공이나 일반으로 분양받으신걸 포기하셨다면 청약통장을 다시 만드셔야합니다. 또한 신혼부부특공 역시 넣으실순 없는걸로 알고있구요

    그래도 일반분양은 말씀하신것처럼 과열지역의 경우 5년 이후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으나 이 또한 지역별로 다르기때문에 몇년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청약 당첨제한이 있어서 동일 지역내 청약은 어려워 보이구요..

    이미 사용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여 신규 청약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쌓아온 청약 가점 또한 리셋되구요.

    요즘은 전국 어디든 청약 당첨되가가 하늘의 별따기 인것 같아요..

    예전엔 줍줍도 많이 했었는데.. 이젠 줍줍도 힘들구요...

    청약 믿고 기다리다가는 평생 집 못사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