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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02

청약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 청약 통장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첨 후 포기하여 재당첨 제한 10년 된 상황에서 아내 청약 통장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제외한 모든곳의 민간분양은 청약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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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창약통장의 경우 개별적인 사용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가 된 부부의 경우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한명이 재당첨 제한이 되었다면 상대방 통장으로도 청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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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 후 포기하신 경우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내분도 재당첨제한 대상이 되십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체와 일부 경기도 지역이며 청약과열지역은 부산시 전체와 일부 경상남도 지역입니다.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곳의 민간분양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청약 통장으로는 이러한 지역의 민간분양에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 일자리도 입주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청약통장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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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청약의 제한은 질문자님이 받은것이지 배우자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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