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 후 포기하신 경우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내분도 재당첨제한 대상이 되십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체와 일부 경기도 지역이며 청약과열지역은 부산시 전체와 일부 경상남도 지역입니다.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곳의 민간분양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청약 통장으로는 이러한 지역의 민간분양에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 일자리도 입주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청약통장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