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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박각시215
기발한박각시21522.11.07

직장인 사업자등록 없이 리셀, 사업자 지금이라도 등록해서 비용처리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지속적으로 올해 2월달부터 제 개인카드로 온, 오프라인에서 신발을 구매해서 중개업체에 되팔았습니다..그런데 여러 곳에 문의드려봤는데 이게 매입증빙은 안된다고 판매매출보다 세금이 더 클 것이라고 하십니다..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카드결제건들 정리해서 매입증빙을 처리하면 총 판매수익에 대한 세금만 낼 수 있을까요??


1. 사업자등록하고 저걸 경비처리 할 수 있나요?

2. 사업자등록하고 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를 진행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문제 없을까요??

3.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없이 판매출은 소급적용 받기 어렵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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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성 판단이 먼저인데요. 계속 반복적인 경우라면 사업성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면 관련된 비용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내더라도 개업연원일을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매출도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는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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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카드로 지출한 비용이 신발을 구매한 것을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하면 경비처리 되는 것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지출이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은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신발 매출 및 매입과 관련된 자료는 전부 다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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