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지속적으로 올해 2월달부터 제 개인카드로 온, 오프라인에서 신발을 구매해서 중개업체에 되팔았습니다..그런데 여러 곳에 문의드려봤는데 이게 매입증빙은 안된다고 판매매출보다 세금이 더 클 것이라고 하십니다..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카드결제건들 정리해서 매입증빙을 처리하면 총 판매수익에 대한 세금만 낼 수 있을까요??
1. 사업자등록하고 저걸 경비처리 할 수 있나요?
2. 사업자등록하고 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를 진행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문제 없을까요??
3.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없이 판매출은 소급적용 받기 어렵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