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성희롱의 가해자를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여성도 성희롱의 가해자가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2조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성희롱(강제추행 등 성폭력이 아닙니다)을 한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만 과태료 처벌대상입니다.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자는 내부 징계를 받거나,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