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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레아296
놀라운레아29619.08.20

성희롱 여자가 가해자가될수 있나요?

대부분 성희롱은 남자가 여자에게 적용되는게 보편적인데

1.남자들의 경우도 여자가 연하나 다른 남성에게 하는 행위중에는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고발하면 여자가 성희롱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직장내 여상사가 손을 잡는다든지 잦은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또는 너는 남자면서 이것도 못해 ,남자니까 해야해 하는등의 발언도 고발 대상이 되나요?

2.남성 성희롱에 대한 고발이나 승소 판결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사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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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성희롱의 가해자를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여성도 성희롱의 가해자가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2조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성희롱(강제추행 등 성폭력이 아닙니다)을 한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만 과태료 처벌대상입니다.

    제39조(과태료)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자는 내부 징계를 받거나,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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