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희롱은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때 성희롱이라고 하나요? 그럼 같이 이야기 하다가 농담조로 이야기를 하면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있나요? 사회통념상 안될거 같긴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자 역시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의 피해자는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