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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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보면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인것 같네요.
임대인에게 다시 한번 문자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9월에 퇴거 할테니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다시 문자 보내세요. 통화는 녹취 해 놓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한것이고 이를 임대인은 인지한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종료후 보증금반환받고 이사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이 구해지지 않았으면 임대인은 더욱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본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하는 것이라면 보통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계약만료 전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시점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도 "거절"한 만큼 의사표시 송달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이지만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는 가급적 내용증명을 통해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