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에 2년만기로 나가려고 집주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겠다고 답장이 왔어요. (연락없다가 부동산에 사정해서 겨우 답장받음)
혹시 보증금 반환일 가까워져서 못준다고 하면 어쩌죠??
답장만 받아놓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