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에 2년만기로 나가려고 집주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겠다고 답장이 왔어요. (연락없다가 부동산에 사정해서 겨우 답장받음)
혹시 보증금 반환일 가까워져서 못준다고 하면 어쩌죠??
답장만 받아놓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일 가까워져서 못준다고 하면 보증금반환처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