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납입 가능 한가요?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할려고 하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납입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세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람상품권으로는 세금 납부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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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은 지역화폐로 납부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품권으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