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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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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납입 가능 한가요?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할려고 하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납입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세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람상품권으로는 세금 납부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은 지역화폐로 납부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품권으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