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자동차 대금을 결제시 해당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받는 캐시백은 개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 고유의 재산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우리나라의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의거 자동차 등을 구입시에 자동차
출고가격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치성 고가소비재로 보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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