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으로 갭투자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자녀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사주려고합니다.
전세세입자를 새로구해서 전세끼고 자녀명의로하려고하는데요. 자녀는 초등학생입니다.
1.매수가가 1.5억, 전세가 1.4억입니다. 취득세 600만원이구요, 이때 전세를 뺀 천만원과 취득세에대한 1600만원에대한 증여세만 내면되나요?(2000만까지는 증여세없는걸로아는데 증여세가 없는지)
2. 아이가 성인이되면 아이 이름으로산 오피스텔은 부모 주택수 계산에서 빠지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매수가가 1.5억, 전세가 1.4억입니다. 취득세 600만원이구요, 이때 전세를 뺀 천만원과 취득세에대한 1600만원에대한 증여세만 내면되나요?(2000만까지는 증여세없는걸로아는데 증여세가 없는지)
: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증여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가 중복하여 부과되니 현금(계좌이체)으로 증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이가 성인이되면 아이 이름으로산 오피스텔은 부모 주택수 계산에서 빠지는거죠?
: 자녀분께서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별도세대원으로서 독립하여 살고 있다면 연령이 만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서 부모님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위의 경우, 초등학생이 전세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가인 1.5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취득세 및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자녀가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실제로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독립된 생계유지를 해야 별도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갭투자 방식으로 차익만을 금전으로 증여하시고 미성년자가 직접 주택 취득계약을 맺으신다면 2천만원 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이전 10년 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자녀분이 성인이시더라도 같은 세대를 이루어 생활하신다면 합산하는 것입니다. 주택 수는 세대 별로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를 끼고 부동산 매수시 이에 대한 자금원천이
부모로부터의 증여라면 부채를 차감한 순수 증여금액만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2천만원 이내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재산이므로 부모의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증여가액 - 증여공제(미성년자 2천만원) - 채무공제(대출금, 전세보증금 등) - 과세표준 세율 10% - 세액공제 (신고기한내 신고납부 경우 어느정도 공제)
부담할 증여세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대분리가 된다면, 1주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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