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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관박쥐190
푸른관박쥐190

자녀명으로 갭투자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자녀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사주려고합니다.

전세세입자를 새로구해서 전세끼고 자녀명의로하려고하는데요. 자녀는 초등학생입니다.

1.매수가가 1.5억, 전세가 1.4억입니다. 취득세 600만원이구요, 이때 전세를 뺀 천만원과 취득세에대한 1600만원에대한 증여세만 내면되나요?(2000만까지는 증여세없는걸로아는데 증여세가 없는지)

2. 아이가 성인이되면 아이 이름으로산 오피스텔은 부모 주택수 계산에서 빠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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