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매수가가 1.5억, 전세가 1.4억입니다. 취득세 600만원이구요, 이때 전세를 뺀 천만원과 취득세에대한 1600만원에대한 증여세만 내면되나요?(2000만까지는 증여세없는걸로아는데 증여세가 없는지)
: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증여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가 중복하여 부과되니 현금(계좌이체)으로 증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이가 성인이되면 아이 이름으로산 오피스텔은 부모 주택수 계산에서 빠지는거죠?
: 자녀분께서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별도세대원으로서 독립하여 살고 있다면 연령이 만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서 부모님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