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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코끼리63
공정한코끼리6322.02.22

아파트를 아들에게 줄때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3억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등등 세금이.얼마정도 나올까요

저는 1주택1가구이며 22년 보유한 집입니다~

아들은 무주택자이며 33살 직장 다니고 있어요

지역은.평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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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시가 3억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4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은 3억 이하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여취득세율은 공동주택가격의 3.8%로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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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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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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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4천만원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38,800,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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