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시점을 언제로 잡는게 맞을까요?

1. 택배, 퀵 수령의 경우 (= 대여제품의 사전 점검 과정과 포장을 해야하는 업무가 있는 때)

수령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경우엔, 택배, 퀵 출발이 안되었다면 전액 환불.

결제 당일 또는 대여 날짜(= 택배, 퀵수령일) 5일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대여 날짜(= 택배, 퀵수령일) 4일 전 취소 시, 총 금액의 90프로 환불.

대여 날짜(= 택배, 퀵수령일) 3일 전 취소 시 또는 대여 물품 택배 출발 후 환불 없음.

카메라를 대여 하려다가 취소신청을 넣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토요일,일요일에 고객센터가 쉰답니다.

오늘 취소가 되면 5일이전 취소라 전액환불이 맞는데

월요일에 취소가 되면 4일 전 취소라 90%환불이 됩니다.

오늘 영업시간 이후에 취소요청 넣었는데 7일전 취소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준 시점을 요청시점인지 고객센터에서 접수가 완려된 시점인지 명확히 해놓지 않아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요청하신 내용을 작성한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취소 요청을 하는 페이지라면 요청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고, 고객센터 운영시간이 지나 타 게시판 등에 요청하신 거라면 정식으로 접수되는 시점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