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택배가 반송되어 왔을때 어떻게 환불을 해야하나요?
1. 반값택배로 택배를 보냈고 택배 보관기간인 4일이 지나도 구매자가 택배를 수령하지 않아서 저에게 착불로 반송되어 왔을 경우 구매자가 저에게 지불한 물건값에서 착불 택배비를 제외하고 환불을 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환불을 해주고싶어도 구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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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매자의 과실로 반송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공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2. 변제공탁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하기 위한 경우에서 상대방의 연락처나 정보를 알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반송 비용을 원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적절한 경우로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비는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공제하셔도 되며,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보시고 연락이 안되시면 일단 기다려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연락을 취했다는 증거만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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