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판매자가 적어 둔 글에는 해당 상품이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 하다 적어둔 상품 입니다
해당 상품을 결제 후 주문제작을 완료 한 후, 택배회사에 접수를 하고 판매자가 택배 회사에 접수를 하고,
택배사에서 일주일동안 제품이 도착을 하지 않는다면
판매자가 택배사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후 구매자는 환불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배송지연에 따라 취소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문제작상품을 임의로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와 질문자간에 구매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어서 환불 및 교환이 어렵다고 약정하였고, 또한 판매자가 제작한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 환불 및 교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택배사의 과실로 주문 상품이 예정된 날짜에 질문자분에게 배송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판매자에 대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안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제작하여 발송을 정확하게 완료한 것이 맞고 이에 대해서
증빙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일방적인 환불은 어려울 수 있고 택배사에 운송인에
대한 책임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