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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천산갑36
비상한천산갑3622.04.21

택배 분실시 보상 범위? 퀵서비스도?

모 택배사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물건을 보냈으나 택배사에서 분실하여 기간내에 도착하지 못하고 새 상품을 제작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이럴때 새상품제작 비용과 퀵서비스 비용 모두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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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품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는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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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1항).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1호).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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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거래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없다면 퀵서비스 비용은 배상이 가능하나, 새상품제작비용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시세정도를 배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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