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시 보상 범위? 퀵서비스도?
모 택배사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물건을 보냈으나 택배사에서 분실하여 기간내에 도착하지 못하고 새 상품을 제작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이럴때 새상품제작 비용과 퀵서비스 비용 모두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품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는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1항).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1호).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0조제3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거래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없다면 퀵서비스 비용은 배상이 가능하나, 새상품제작비용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시세정도를 배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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