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면허 정지 및 취소 기분을 알고 있긴한데 최근 변경된 기준이 궁금합니다 취소는 1년 또는 2년후에 취득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인피사고가 있으면 5년후에 취득이 가능한것도 있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 등은 1년의 결격 기간을 가지게 되며
음주 운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교통 사고 야기, 3회 이상의 무면허 운전, 측정 불응 시 등에는 2년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년간,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그냥 도주하여 특가법 상 뺑소니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경우 5년의 결격 기간을 두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