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다양한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다음, 바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결격 기간이 존재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에 따른 면허 취소의 경우 1-2년의 결격 기간이 존재하며 결격 기간 이후에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을 가지게 되어 그 기간 안에는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인 경우 단순 음주인 경우 결격 기간 1년 , 대인 대물 사고 시에는 결격 기간 2년, 음주 운전 2회 이상인 경우
2~3년의 결격 기간을 가지며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인 경우 5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