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나이트멜피 하루
나이트멜피 하루22.11.01

운전면허 취소시 화물운송자격증 어텋거 되나요

면허 취소시 화물운송자 자격증 5년 이후에

시험 가능 한가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자격증이 없으면 1년두 아니구

5년 이나 기다려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는 화물운송자격증 취득 관련 시험 응시 요건 입니다.

    면허 취소가 된 경우 취소 결격기간이 지난 후 면허 취득 후 아래의 기간이 지나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1.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일, 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

      • 원동기 면허 1년 + 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 운전경력 1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원동기 면허는 제외)

      • 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음주운전으로 취소) + 운전면허 1종 보통 5년 → 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

    • 2.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영업용 노란색 번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참고사항

    •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일, 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 운전면허 경력 인정은 2종 보통 이상만 인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면허 보유기간이 아닙니다)

    •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취득일이 2년 이상 보유(소유) 또는 사업용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경우에 한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