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는 화물운송자격증 취득 관련 시험 응시 요건 입니다.
면허 취소가 된 경우 취소 결격기간이 지난 후 면허 취득 후 아래의 기간이 지나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운전면허 보유(소유) 기간이 만 2년 (일, 면허취득일 기준,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사람
운전면허 경력 인정은 2종 보통 이상만 인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면허 보유기간이 아닙니다)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취득일이 2년 이상 보유(소유) 또는 사업용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