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피해를 줬을때 보상이나 해고?
아르바이트가 근무중 무단결근으로 매장운영에
피해를 줬을때(영업손실 포함) 그 아르바이트는
바로 해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의 사유
해고의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례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례 등을 참조하여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7일 이상의 무단결근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중노위 2010부해297 등 참조). 다만, 법원 및 노동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절차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①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의 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를 하여야 하며, ②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를 서면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3. 손해보상 관련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그 손해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3가지 사항입니다.
특히 제26조 3호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4인이하 사업장이라면 무단결근에 대하여 즉시 해고할 수 있겠으나,
우선 추후에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단결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나 문자, 메일, 내용증명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취하였음을 그리고 무단결근이라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번 정도 출근을 독려 해 보는 방법을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출근 의사가 있다면 언제까지 출근을 하거나 연락을 하라는 내용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계속 반응이 없고 무단결근 중이라면 퇴사처리를 하겠다는 내용 등을 기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과 연락이 된다면 관둘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거나 통보할 수 있고
사직서 제출 등이 번거롭다면 문자나 메일로라도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조치에 대한 대응이나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해고 등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고의 사유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서면통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영업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는 아르바이트가 담당하는 업무가 매우 중대하지 않은 이상 법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무단결근했다고 바로 해고는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영업손실에대한 피해보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실제 피해는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