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2.다만, 나중에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3.그러므로 귀하는 연락이 없는 근로자에게 한달 이후에 해고한다는 내용을 카톡,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무단결근중이니 업무에 복귀하라고 내용을 보내고,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퇴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