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최저한세 (중소기업 : 7%, 일반기업 8~17%)적용으로
공제받지 모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해당 사업여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할 금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 간에 중뵉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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