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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24.03.17
22년도에 최저한세에 걸려서 받지못했던 공제도 받을려면 22년도 경정청구를 해야되나요?
22년도에 최저한세에 걸려서 받지못했던 공제도 받을려면 22년도에 경정청구를 해서 이월세액을 만들어 나야되는건가요? 아니면 23년도에 22,23년도 한번에 넣어도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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