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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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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22년도에 최저한세에 걸려서 받지못했던 공제도 받을려면 22년도 경정청구를 해야되나요?

22년도에 최저한세에 걸려서 받지못했던 공제도 받을려면 22년도에 경정청구를 해서 이월세액을 만들어 나야되는건가요? 아니면 23년도에 22,23년도 한번에 넣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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