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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24.03.17

22년도에 최저한세에 걸려서 받지못했던 공제도 받을려면 22년도 경정청구를 해야되나요?

22년도에 최저한세에 걸려서 받지못했던 공제도 받을려면 22년도에 경정청구를 해서 이월세액을 만들어 나야되는건가요? 아니면 23년도에 22,23년도 한번에 넣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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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최저한세에 걸려서 공제를 못받은 부분은 22년도 법인세 결산 및 신고 할 때 이월세액을 만들어놔야 했을겁니다. 그 부분은 세무대리인이 계시면 이야기 나눠보셔서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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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최저한세 (중소기업 : 7%, 일반기업 8~17%)적용으로

    공제받지 모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해당 사업여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할 금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 간에 중뵉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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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귀속 소득의 수정신고를 하셔야만 향후 세액에서도 경정청구를 진행항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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